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 사각지대 예방 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8명 중 245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80%가 간호조무사… 그동안 신고의무자 제외로 사각지대 발생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임에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면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조기발견에 중요한 역할 할 것으로 기대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했다.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어르신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집과 가까운 동네의원을 자주 방문하고,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간호조무사가 겪던 차별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기쁘다.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무협, ‘학대신고의무 6법’ 개정 지속 요구
간무협은 그동안 국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실종아동 ▲장애인 학대 ▲발달장애인 유기 관련 신고의무자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학대신고의무 6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인숙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간무협은 22대 국회에서도 간호조무사를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 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천기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22대 회장 선거 후보 확정, 이해연·곽지연 두 후보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