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요검사 실시, 의사 직접 검사 의무 위반으로 공단검진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준 직면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한 의원이 간호조무사에게 요검사를 실시하게 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검진 업무정지 예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 중 임상병리사 미배치 시 검진의사가 직접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과 임상병리사 배치 의무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장비 등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검체 검사가 필수적인 건강검진의 특성상 임상병리사의 배치는 핵심적인 지정 기준 중 하나다. 그러나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에 따르면,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며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인 소규모 의원의 경우 임상병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이 예외 조항은 소규모 의원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면허 범위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전제로 한다. 기준은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경우,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검사를 포함한 검체 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며, 임상병리사가 없는 경우 해당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만약 의사가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면허 범위 외의 인력에게 검사를 위임할 경우, 이는 의료법 및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단은 이러한 기준 위반 행위를 검진의 질을 저해하고 부당하게 검진 비용을 청구한 행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례의 요검사 실시는 임상병리사 또는 의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행함으로써 기준 위반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조무사 요검사 실시, 기준 위반으로 7일 처분 예고
해당 의원은 간호조무사에게 요검사를 실시하게 했고, 이는 공단의 현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단은 검진기관 지정 기준 위반을 이유로 검진 업무정지 예고 처분을 통보했다. 검진 업무정지는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의료기관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공단이 적용한 처분 기준은 의료기관의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검진 인력 기준 위반은 검진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엄격하게 다뤄진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처분 예고가 소규모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미현 하이메디파트너스건강보험컨설팅 수석이사는 “임상병리사 미배치 예외 규정은 의사가 직접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엄격한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요검사 등 검체 검사를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처분 감경 모색, 이의신청 시 지도감독 강조 전략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의원은 처분 감경을 목표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부당성이나 과도함을 주장하며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 구제 절차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대응책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성 부재’와 ‘충분한 지도감독 이행’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해당 의원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처분 감경을 모색할 방침이다. 즉, 비록 간호조무사가 요검사를 실시했지만, 의사가 해당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수행했으며, 위반 행위가 의료기관의 조직적인 의도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행정처분 기준에서 위반의 ‘경미성’ 또는 ‘참작할 만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이다.
실제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반 행위의 발생 경위, 위반 정도, 그리고 의료기관이 취한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통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공단검진기관 업무정지 기준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임상병리사가 없는 소규모 의원들은 요검사 등 검체 검사 업무를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검체 채취를 넘어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기록하는 전 과정이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해당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검진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검진기관 재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내부 인력에 대한 면허 범위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업무정지 처분 예고가 소규모 의원들의 운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법적 기준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기관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상병리사 부재 시 의사의 직접 검사 수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조미현 하이메디파트너스건강보험컨설팅 수석이사는 “검진 인력 기준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기관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강력한 조치”며, “이의신청 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지도감독 기록을 제시하여 과징금 대체 등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