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상교수요원 반드시 공공보건의료사업만,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다른 직책 겸직 금해야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공 임상교수요원 반드시 공공보건의료사업만 담당하고,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지 않는 대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18일 의협에 제출했다.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장협은 “개정안의 공공 임상교수요원은 반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만을 담당 하도록 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다른 직책을 맡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해당 임상교수요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진료업무에 관여한다면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병원장협은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있어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지방 대학병원 등에 국한되어야 하며, 최근 대학병원들 사이에서 팽창 되고 있는 분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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