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에 물린 두 살 아이, 미국 의료비 폭탄’ 위협… 우리나라 의료공백 사태에 시사점
미국에서 뱀에 물린 두 살짜리 아이가 응급치료를 받은 후 총 4억 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NBC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브리글랜드 페퍼(2)는 집 뒷마당에서 형제들과 놀던 중 뱀에 물렸다. 아이는 놀라며 엄마에게 달려갔고, 이 상황을 목격한 형이 “뱀이다”라고 외쳤다. 브리글랜드의 엄마 린지 페퍼는 즉시 911에 신고해 아들을 인근 팔로마르 메디컬 센터로 옮겼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브리글랜드의 손은 보라색으로 부어올랐으며, 의료진은 정맥주사로 항독소 투여를 시도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의료진은 골수에 약물을 주입해 항독소 치료를 진행했고, 아이의 부기는 천천히 가라앉아 며칠 뒤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날아온 청구서는 가족에게 충격을 안겼다. 총 비용은 무려 29만7461달러(약 4억1000만원)로, 여기에는 두 번의 구급차 이용료와 응급실 비용, 소아 집중 치료비가 포함되었고, 항독소 치료제 비용만 21만3278달러(약 2억9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방문한 두 병원이 항독소 가격을 다르게 청구해, 팔로마르 병원은 1회 9574달러, 라디 아동병원은 5876달러를 청구했다.
보험사인 샤프 헬스 플랜이 비용을 수천 달러 절감하도록 협상을 벌인 끝에 대부분의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됐으나, 브리글랜드 가족은 본인 부담 최대 금액인 7,200달러(약 993만원)를 지불해야 했다. 최근에는 추가로 1만3,000달러(약 1,559만원)를 요구하는 통지서까지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현지 매체들은 미국 의료비의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고액의 치료비 청구를 받으면 환자들이 치료 제공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덕분에 지금까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의료 인력 부족과 특정 과의 진료 공백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이 같은 의료비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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