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혼합진료 제동, 의료계 “환자 선택권 존중해야”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이른바, ‘혼합진료’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비급여 과잉진료의 현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문제는 비급여 본인부담액이 2013년 17조7천129억 원에서 2021년 30조 원을 넘었고, 2022년에는 32조3천213억 원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는 비급여와 급여 항목의 혼합진료가 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 중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반발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이 ‘비급여 통제정책’이며, 비급여 진료의 필요 여부는 환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 요구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는 것보다 먼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은 저수가 체제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비급여 항목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2022년의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내과는 72%, 외과는 84%, 산부인과는 61%, 소아청소년과는 79%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현재 저수가 체제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그나마 비급여 항목으로 메워왔는데,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더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정부의 대응
복지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과잉진료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 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 개 항목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 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핀셋 보상’을 통해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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