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병원협회, 김정호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객관적 기준 없어 혼란 야기”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검안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의료법 외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범주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 연금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병원협회, 객관적 판단 기준 부재 지적하며 법안의 현실적 어려움 강조
이에 대해 병협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병협 측은 공무원연금법 등 타 법률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대한 연금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측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실혼 여부를 확인할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및 행정 부담 증가 우려 제기
만약 객관적인 판단 기준 없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진단서 발급 또는 거부 결정과 관련하여 유족 또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양측으로부터 고발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병협은 우려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형사 처벌은 물론, 자격 정지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 병협은 현행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 기록을 유족이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사실혼 배우자에게까지 진단서 발급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시 신중한 검토와 대안 마련 촉구
대한병원장협의회 또한 병협과 마찬가지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으로 명확한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진단서 등이 발급될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모호한 정의와 입증 기준은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류 확인 절차나 진위 여부 판단은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객관적 기준 마련 없는 법안 시행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 야기할 수 있어 우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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