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에 따라 화려한 수상 이력과 인증 마크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정부 및 공공기관 인증만 제한적 허용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질환을 입력하면 수많은 병·의원 광고가 쏟아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의료진의 사진과 함께 나열된 각종 상패와 인증 마크들이다. ‘소비자 만족도 1위’, ‘대한민국 100대 명의’, ‘글로벌 브랜드 대상’ 등 화려한 수식어는 환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 문구와 이미지 중 상당수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수상 및 인증 광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사설 기관의 상장과 감사장, 원칙적 광고 금지
의료광고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는 각종 상장과 감사장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에 따르면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객관적인 검증 없이 남발되는 사설 단체나 언론사의 시상식이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의료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론사가 주관하거나 특정 사단법인이 수여하는 ‘브랜드 대상’, ‘고객 만족 대상’ 등의 상패를 광고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최다 수술’과 같이 정부 기관이 아닌 사설 기록 인증 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들은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비를 매개로 수여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진환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는 “의료광고 규제의 핵심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사설 단체나 언론사가 주관하는 시상식은 상업적 성격이 짙거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이를 의료광고에 허용할 경우 자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실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포장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의료법은 이러한 ‘스펙 부풀리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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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인증과 보증의 명확한 기준
그렇다면 모든 인증 광고가 금지되는 것일까. 의료법은 예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인증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범위는 크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및 보증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예: JCI)로부터 받은 인증도 표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인증 의료기관’ 마크나 ‘전문병원’ 지정 사실은 광고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나 고용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등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광고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인증이나 지정받은 ‘기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마치 현재도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거짓 광고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공공기관의 평가라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린처방의원’ 지정 사실이나 요양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 등은 의료광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아니므로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불허된다는 것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는 해당 제도의 취지가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함이지, 병원 홍보 수단으로 쓰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병원’ 명칭 사용의 엄격성
수상 및 인증 광고와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전문병원’ 명칭의 오용이다. 많은 병·의원이 특정 진료과목을 강조하기 위해 ‘임플란트 전문병원’, ‘관절 전문병원’, ‘성형 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공식 지정받은 의료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다.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 전문’이라고 표기하거나, 아예 전문병원 지정 분야가 아닌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코 성형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따르면 비지정 기관은 ‘전문’ 대신 ‘중점 진료’, ‘특화 진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이조차도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사용이 권장된다.
최청희 법무법인 C&E 대표변호사는 “최근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유튜브나 SNS를 통한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부지로 인증 마크나 전문병원 명칭을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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