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59조는 위헌, 강제 노동에 해당… 의사 자유 의사 몰각시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의료법 제59조의 위헌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의 단체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과의 충돌: “기본권 제한은 비례 원칙 따라야”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의료법 제59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이 의사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강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의료인들을 법적·윤리적 딜레마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강제 근로 금지 위반
보고서는 의료법 제59조가 「근로기준법」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른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한 강제 근로에 해당하며, 고용 방해 금지 규정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자유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 안전장치
보고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충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조항, 제40조의 휴·폐업 신고 규정, 「감염병예방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인데, 연구원은 이와 같은 규정들이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유신시대의 잔재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법 제59조가 유신정권 시절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의 억압적 형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개정 목적은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지만, 개정 과정에서 위헌성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조항이 오늘날 민주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의료법에서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 요구에 따른 사회적 논의 필요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의료법 제59조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의료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왔음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인의 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도 직결된다”며, “의료법 제59조 폐지는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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