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환자 충분히 보상, 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www.mohw.go.kr)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한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정부는 언급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 내용 또한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발생한 피해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인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을 때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행위’ 정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등과 ▲중증질환 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법안에 명시했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면책제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로는 진료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12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