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취약지 의료생협 설립 문턱 낮춰, 인구 10만 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 대상, 설립 및 추가 개설 기준 대폭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인구 10만 명 이하 시 또는 군)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공정위,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요건 완화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54%)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인력 또한 51%가 수도권에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의료생협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추가개설 기준도 함께 완화하여 의료 공급 확대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대한 문턱도 낮아진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기준 역시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추진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심각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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