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우려 표명
2024년 10월 29일,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성명서를 통해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보건의료분야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6개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연합체로, 그 구성원으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각각의 학문 분야에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현재의 평가전문기관들은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해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의 평가 신청에 따라 해당 평가기준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해 평가 기본 방침과 실시 요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왔다고 밝혔다. 히며, 교육부가 개정안을 통해 인정기관의 평가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평가전문기관들이 정부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어, 고등교육기관의 인증평가 과정이 외부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율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연합회는 우려했다.
연합회는 이에 교육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평가전문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각 학문 분야에 특화된 평가가 계속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의 개정안 철회 여부와 이에 따른 평가제도 변화가 고등교육 기관의 질 보장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