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성배’로 불리는 ‘가족법인’, 병원·건물주 사이 가족법인 설립 열풍… 그 명확한 절차와 치명적 위험 요인은?
최근 고소득 개인사업자, 특히 병·의원 원장이나 고액 부동산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족법인’ 또는 ‘자녀법인’ 설립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필요가 아닌 필수” 1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는 살인적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고 법인의 낮은 세율을 활용하려는 강력한 동기에서 비롯된다.
가족 구성원을 주주와 임원으로 구성하는 이 법인 형태는 절세 효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자산을 승계하는 ‘가업승계 플랜’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절세의 성배’가 모든 이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설립 절차의 복잡성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페이퍼컴퍼니’로 낙인찍혀 세무조사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며, 특히 병·의원의 경우 MSO(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 등 일반 법인보다 훨씬 까다로운 규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60% 대 20.9%, ‘세율 3배 차이’의 강력한 유혹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가족법인에 주목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압도적인 ‘세율 차이’에 있다.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원장은 종합소득세(6%~45%)를 적용받는다. 높은 매출 규모로 인해 대부분 최고 세율 구간인 45%에 해당하며, 여기에 지방세, 간접세 등을 합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60%에 육박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9%~24%)를 납부한다. 대기업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의 세율인 19%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세를 포함해도 20.9% 수준이다. 산술적으로만 비교해도 개인사업자의 실효세율과 거의 3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 60%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을 추후 자녀에게 증여·상속할 때 또다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굴레는,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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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세? ‘자산 승계’ 고속도로가 되다
가족법인의 매력은 단순히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인의 지분(주식)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가업승계’는 또 다른 핵심 이점이다.
자본금 1억 원으로 자녀를 주주로 포함해 회사를 설립한 뒤, 이 법인이 성장하여 10억, 100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되면, 자녀는 별도의 증여 절차 없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큼의 자산 증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는 부동산을 직접 증여할 때 발생하는 높은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을 피하고, 법인 주식의 가치 상승분으로 자녀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효과적인 승계 전략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사업 리스크로부터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
또한 법인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15년간 이월시켜 미래 소득에서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며, 기업부설 연구소 세액공제,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각종 감면 혜택 등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다양한 절세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가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도 폭넓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법인’ 설립, 그 구체적인 4단계 절차
가족법인 설립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동일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법인설립 기본 요건 결정
설립의 첫 단추는 법인의 뼈대를 정하는 일이다. ▲발기인 및 임원 구성(가족 중 누가 주주가 되고 누가 이사·감사가 될지) ▲사업 목적(향후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자본금(통상 100만 원 이상) ▲회사 상호(동일 시·군·구 내 중복 불가) ▲본점 주소지(자택, 공유오피스 등도 가능하나 업종 제한 확인) 등을 결정해야 한다.
2단계: 정관 작성 및 주금 납입
법인의 ‘헌법’이라 불리는 정관을 작성한다. 정관에는 앞서 정한 기본 요건 외에 발행할 주식의 수, 주주의 권리 등 법인 운영의 핵심 규칙이 담긴다. 정관 작성이 완료되면 대표이사(발기인 대표) 명의의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단계: 설립등기 신청
필요 서류(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주금납입증명서,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다. 통상 3~5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공식적으로 발생한다.
4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 주소지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다.
‘유령회사’는 금물… MSO부터 정관까지, 필수 주의사항
장밋빛 전망과 달리, 가족법인 운영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세무 당국은 가족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세금 회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실질적 사업 운영’의 부재다. 오직 세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모든 절세 혜택이 부인되고 가혹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병·의원의 자녀법인은 의료법상 규제로 인해 반드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구매, 마케팅, 인력 관리 등 병원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가족 간의 모든 내부 거래는 반드시 일반적인 시장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법인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가지급금’ 문제 역시 막대한 인정이자와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시중의 검증되지 않은 무료 정관을 사용했다가 추후 임원 보수, 퇴직금, 배당 등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임원보수 계약서, 퇴직금 규정 등 제반 규정 역시 법적 요건에 맞게 완벽히 ‘셋팅’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법인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강력한 절세 및 자산 승계 도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설립 단계부터 운영, 승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법적, 세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세의 성배’를 손에 쥐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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