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의료계 갈등 증폭될까? 해소될까? 새국면
2024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인데,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결과다. 이번 투표에서는 재석 290명 중 283명이 찬성, 2명이 반대, 5명이 기권하여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PA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그들이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PA 간호사는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며,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해왔지만, 기존 의료법에는 이들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나, 한국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기에 PA 간호사들은 사실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PA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A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PA 간호사 합법화가 의료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는 의료계 내의 직역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과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의료계의 갈등을 우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폐기된 간호법은 간호사가 병원 등 의료 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의협은 “간호가들의 개업 가능성을 열어준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선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한 논의는 법안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조무사 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는데,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추천기사]
정부, 20일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 발표… 의협은 반발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