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충원보다 더 힘든 간호사 인력 정원 충원, 오지도 않는 간호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라는 것인지 대략 난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정원 충원을 법률에서 명시한 기준 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
의협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예산(수익) 범위 내에서 인력 채용 등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현장의 실태를 볼 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의 충분한 채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무엇보다 개정안이 간호사 인력 정원을 충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연 개정안에 따른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설사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히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이러한 얼마 전 의협의 산하단체로 편입된 대한병원장협의회 또한 의협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관계자는 “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사 정원 부족의 책임을 마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에 특히 반발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 중소병원 현안 중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간호인력 수급 문제였다”며, “우리나라 중소병원장들 중 어느 누구도 간호사 정원 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중소병원의 입장에서는 의사 인력 충원 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간호인력 충원이라면서, 도대체 아무리 채용하려 해도 오지도 않는 간호사를 어떻게 충원하란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또한 의료기관이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설자의 위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 기준 산정에 있어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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