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절차적 하자 공식 입증: 의협, 의료정책 절차 바로 세워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결과’에 대해 협회가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모든 중대 의료 현안 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를 포함한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 주요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정책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의협은 지난 5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 유발, ▲필수의료 저해 및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해줬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이번 의대정원 증원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동 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무리한 정원 확대 강행의 후유증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이 발생했고,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의료계와 협력해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은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졸속 입법 우려: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경고
한편 의협은 최근 의료계가 지적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의 입법 절차 단계를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의협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그 파급 효과와 책임의 무게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역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의 강행 의지와 여당의 다수 의석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통과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의협은 밝혔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하여, 의협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진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수차 강조했다. 지방 의료 위기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단순히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지역의사제에 대한 우려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언론 보도 프레임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 및 플랫폼 규제 강화 요구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사이에서도 우려와 불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의협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4대 원칙(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비대면 진료 자체의 부작용과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시장 질서 교란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됐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의협은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에 명시된 표준지침 마련에 있어 환자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계 논의를 거쳐 대면진료 원칙하에 비대면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표준지침상에 원칙과 기준 등을 명확히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플랫폼 인증 및 관리 기준으로 반영돼 의료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법 개정안, 굴절검사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성 제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조의2제3호)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점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포괄적인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진료행위인 굴절검사 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협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영기 이용 검사법과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정의 그대로 업무 범위를 지킨다”라고 발언했고, “추후 문제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의협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촉구했다. 의협은 추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직역 침탈 및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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