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 내부 비리 논란 속 의료계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 논의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공단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수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이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되는 등 방만 경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단은 내부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하여 건보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공단의 재정 운영 투명성 문제와 수사권 확보 시도가 맞물리면서 국회 내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6000억 인건비 편취 논란, 공단은 수사 대상인가 수사 주체인가
의협은 공단의 특사경 권한 확보 시도가 내부 비리 문제와 결부되어 신뢰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 보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총 6000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초과 편성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위반하고 재정을 편취한 비윤리적 행태로 규정됐다.
의협은 2022년 발생했던 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편취 사건까지, 공단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단은 오히려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서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공단은 근거 없는 수사 권한 확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와 개혁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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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권한 부여의 부당성 및 공권력 남용 우려
공단 측은 특사경 권한 확보의 주요 명분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의 효율성 증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주장이 현실성이 결여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은 고도의 전문성과 사법적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현재 전문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의협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공단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권 행사가 빈번해지고, 이는 정당한 의료 행위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 증진이라는 건보법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최근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이 부당한 수사 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특사경 권한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했다.

의료계, 공단 감시 기능 신설 및 자정 작용 활성화 방안 제시
의협은 특사경 권한 부여 대신,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공단과 의료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단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강력하고 정기적인 조사 및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자정 작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시와 보고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불법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도입과 내부 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회유 수단과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증가하고, 공권력 남용 없이도 불법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 법적 당위성 결여된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
의협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하기에 앞서, 당장 공단 내부의 방만 경영과 비윤리적 행태를 바로잡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운영 상황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적 당위성이 부족하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를 심화시키고, 일반 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의협은 국회에 해당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단은 내부 개혁을 통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계와의 상호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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