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시 무료…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신청부터 수수료까지 상세 안내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즉시 처리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시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개방형 민원 서비스로 운영된다. 이 민원사무는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 집합, 총괄 등 다양한 형태의 대장을 발급하며, 평면도 등 현황도 발급과는 신청 경로가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누구나 신청 가능, 다양한 채널 지원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서비스는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이는 부동산 거래, 금융 기관 제출, 건축물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청 방법 역시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매우 다양하게 제공된다. 민원인은 자신의 상황과 편의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은 ‘세움터’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방문 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가능하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유형에 속한다. 온라인으로 열람을 신청한 경우, MyGOV(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 서류 종류와 신속한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처리 기간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시 제공되는 서류는 건축물의 형태와 필요 정보에 따라 세분화된다. 주요 발급 서류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등 네 가지 유형이다. 이 서류들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1, 3, 5, 7호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구조,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이 민원의 처리 기간은 매우 신속하게 설정됐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이는 건축물대장 정보가 부동산 거래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료임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아 절차가 간소화됐다.

수수료 정책 분석: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인터넷 이용 시 500원 면제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서비스는 신청 방법에 따라 수수료 정책이 명확히 구분된다. 현장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발급 시에는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열람 시에는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의 디지털 민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발급(열람) 시에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따라서 민원인은 500원의 발급 수수료 또는 300원의 열람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인터넷 발급 시스템인 ‘세움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건축물대장과 함께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역시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현황도 발급은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과는 구분되는 절차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근거 법령 및 민원 처리 기관
이 민원사무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주요 근거 법령으로는 건축물의 관리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 「건축법」 제38조와 그 시행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재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이 이루어진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물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다. 인터넷 발급 무료화와 다양한 신청 채널의 지원은 민원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