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돌봄 실패는 치매 돌봄 실패, 치매 환자 10명 중 8명 구강 문제 심각… ‘연간 진료 40건’ 치과 진료 공백 해법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치매 환자의 구강 건강 관리 체계를 국가 치매 관리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치과 진료 접근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치매 환자 대다수가 심각한 구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서 구강 돌봄이 철저히 소외돼 있어 실질적인 치매 돌봄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서 ‘구강 돌봄’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부각하며, 치매 환자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4대 핵심 정책 과제를 토론회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치매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구강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치매 환자 구강 건강 사각지대, 연간 진료 건수 40건에 불과
치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치매 통계의 부실 문제와 치과 진료 공백의 심각성을 토론회 개최 배경으로 설명했다. 국회의원 안상훈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중앙치매센터의 관리 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치매 환자의 연간 치과 진료 건수가 불과 40건에 그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미미한 진료 건수는 치매 환자의 구강 건강 관리가 국가 치매 정책 내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로 평가됐다.
치협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 80%는 치아 상실, 구강 건조, 저작 곤란, 섭식 장애 등 다양한 구강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구강 기능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영양 결핍과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져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요양 비용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치협은 치매 정책이 단순히 돌봄 서비스 확충이나 시설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강 기능 관리와 치과 진료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돌봄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상훈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하며 정책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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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돌봄 없는 치매정책은 반쪽 정책”… 치협, 4대 핵심 정책 과제 제시
치협은 치매 환자의 구강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네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 과제들은 치매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구강 돌봄’ 항목을 공식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치매 환자의 구강 건강을 국가 차원의 돌봄 지표로 명문화하고, 구강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매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구강 건강을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치협은 강조한다.
둘째, 이동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한 방문치과진료 제도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매 환자들은 병원 내원 자체가 어려워 치과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현장 인력과 장비 기준을 제도화하여 환자의 거주지에서 전문적인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매 환자 진료는 병원 접근성이 낮고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방문 진료 제도화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며, 이미 시범 운영 중인 모델을 국가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장애인 진료에 적용되는 가산수가(300%)를 치매 환자에게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치매 환자를 진료할 때는 보호자 동반, 장시간 진료, 행동 관리 등 일반 진료보다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따라서 치협은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장애인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진료에 적용되는 300% 가산수가 수준의 보상이 치매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넷째, 치과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는 치매 및 인지 장애 환자 진료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정호 치무이사는 치과 의료인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전문 교육 체계 확립이 정책 실행의 전제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국가 책임 명문화와 장기적 정책 확장 계획
마경화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치매 환자의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료 영역을 넘어 생명 유지와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 관리 계획 속에 구강 돌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 환자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단순한 의료 비용 문제가 아닌,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윤리적 형평성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이번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매 환자 구강 관리 정책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4대 핵심 과제 관철에 집중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치과센터 설립 추진, 장기 요양 서비스와 연계되는 새로운 수가 신설 등으로 정책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치매 환자 구강 건강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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