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협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의사협회 강력 반발하며 약사법 개정안 철회 요구,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을 무시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환자 안전 위협 및 의사 처방권 침해 논란 확산
새롭게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가 이루어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의협은 이러한 방식이 대체조제를 더욱 용이하고 빈번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에 약사가 처방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했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환자의 건강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 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러한 결정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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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 흡수율, 방출 속도 등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 환자,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치료 효과는 물론 부작용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사들은 약제 변경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촉진하고 빈번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방식으로 통보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나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고 협회는 경고했다.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 훼손 우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의 진단과 의학적 판단에 기반하여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조제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경 사실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게 함으로써 약제를 처방한 의사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사가 자신이 처방한 약제가 실제로 어떻게 조제됐는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협회는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계, 국민 건강 책임론 제기하며 법안 철회 촉구
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국회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만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최종 의결된다면, 국민 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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