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전공의 복귀 요청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www.korea.kr)는 2월 26일(월) 14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한 내에 근무지로 돌아오는 전공의에게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현황
2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약 80.5%에 해당하는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72.3%에 해당하는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및 대응방안
2월 23일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38건으로, 이 중 31건이 수술 지연, 3건이 진료거절, 2건이 진료예약 취소, 2건이 입원 지연 등이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검·경 협조로 사법처리 진행 예정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에 대응하여 검·경 협조를 통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환자와 가족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피해신고·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발생한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부터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해당 간호사들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병원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내부 위원회나 간호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사 집단과 언제든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정부와 소통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대표성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가 제안하는 구성원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의협 비대위, 26일 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