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편입 의결
대한의사협회는 2023. 4. 23. 개최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병원장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 편입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한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편입 안건은 찬성 125명, 반대 3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 ‘제74차 정기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한 사항을 올해 통합 심의한 것.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당시 의협 내 산하단체 중 의원 개원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대표하는 단체가 따로 없는 점과, 의협이 병원급 의료기관도 보듬어 주고 정부와 함께 병원 정책 추진에 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의결로 의협은 의원급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의사 회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와의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협 제도권 내에서 열악한 중소병원장의 입장 대변
일선 중소병원장들 또한 명실공히 의협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열악한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소병원장들의 권익 신장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다.
의협 산하단체가 된 대한병원장협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여자의사회의 의협 산하단체 편입의 건 또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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