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관리급여 도입 강력 반발, 관리급여 도입은 비급여 통제 장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도입 절차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 위반과 환자의 진료권 제한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4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관리 급여가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사실상의 비급여 통제 장치이며, 실손보험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의료 현장에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는 협의 구조로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법률유보 원칙 위반 논란: “시행령으로 진료권 제한 시도”
의협은 관리급여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률유보 원칙 위반을 꼽았다.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사실상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신설하려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정상적 시도는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의 행정 독단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리급여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예비급여’와는 별개로, 의학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사회적 편익이 불분명하지만, 환자의 선택권 보장 명목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급여 유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은 본인부담률 95%라는 높은 장벽이 실질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의료진 사법 리스크 해소 시급… 의협-소방청,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 공감대 형성
의학적 근거 불명확성 및 자의적 통제 위험 지적
정부가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 기준에 대해서도 의협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정 진료 행위나 치료 재료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급여 목록에서 배제되거나 통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선정 기준 자체가 객관적인 임상적 효용성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현재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제공되던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나 필수적인 진료 행위들이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접근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기술 발전과 환자 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손보험 정책 실패 부담 전가 논란
관리급여 도입 배경에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관리가 실패한 책임이 의료 현장으로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의협은 정부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강제로 관리급여 영역으로 끌어들여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근본적인 보험 제도 개혁 없이 의료 공급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는 다시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자체를 건강보험 시스템 내로 편입시켜 통제하려 하지만, 본인부담률 95%라는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러한 방식이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만 늘릴 뿐 실질적인 비급여 관리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대안 무시한 강행 추진, 협의 구조 재구성 요구
의료계는 이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대안으로 ‘예비지정제도’ 개념을 도입하여 비급여에 대한 자율적인 규율 과정을 두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적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안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채 관리급여 도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료 현장과의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의협은 비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논의가 보장되는 공식적인 협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이 문제가 단순히 의료수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미래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정부가 일방적인 관리급여 도입을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다리에만 생기는 것 아니다: ‘정맥류의 역습’, 치질·식도·고환까지 위협하는 전신 질환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