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부 ‘관리급여’ 강행에 강력 반발: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지정 철회 요구, “법적 근거 없는 국민 기만 행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지난 12월 9일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발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정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핵심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향후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없는 ‘관리급여’, 법률유보 원칙 위반 지적
의협은 정부가 신설한 관리 급여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관리 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다. 의협은 이러한 방식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관리 급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의협은 “행정부가 법률적 권한 없이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을 침해하며, 국가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책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정부는 법적 권한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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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 외면한 관치의료,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제기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 의료계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급여 증가는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등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의지 없이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 통제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관치의료 방식은 한국 의료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의협은 의료적 적합성을 확보했으나 경제적 당위성 때문에 급여화되지 못한 것이 비급여의 본질인데,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방법을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 전문가 판단 무시한 월권 행위 규정
의협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정책적 명분으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관리급여 지정은 의료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의협은 정부의 실책이 필수의료 인력의 급격한 이탈을 부추기고 의료체계를 왜곡시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관리급여는 필수의료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협, 관리급여 즉각 철회 요구…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결여된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비급여 관리 논의는 법적 근거, 의학적 기준, 투명한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 하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정부가 의료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의협은 정부의 이번 관리급여 신설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며, 의사는 행정적 지시를 따르는 기술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통제가 아닌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환자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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