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최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과잉 진료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액의 치료를 권유하고, 이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업계는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 한도를 축소하거나, 연간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이후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률이 기존 세대보다 현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항목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청구 행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손보험 계약자들은 치료를 받기 전에 자신의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숙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비급여 항목 심사 강화 배경과 주요 내용
도수치료는 손을 이용해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바로잡고 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적 요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치료 횟수나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일부 병원에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 계획을 설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인 개편안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기준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치료의 적정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비급여 진료비 1조 8천억 원 넘어… 치과·도수치료 비중 가장 커
실손보험 세대별 도수치료 보장 기준의 변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1세대(2009년 9월 이전)와 2세대(2009년 10월 ~ 2017년 3월)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 한도나 횟수 제한이 비교적 관대했다. 이 때문에 고액의 도수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도 보험금 청구가 용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제한적인 보장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3세대(2017년 4월 ~ 2021년 6월) 실손보험부터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별도의 특약 형태로 분리하고, 연간 보장 한도와 횟수를 명확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3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50회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이후)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급여 항목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차등제를 도입했다. 4세대 가입자는 비급여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급여 항목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합리적인 도수치료 이용을 위한 환자의 체크리스트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환자가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피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세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수치료 특약의 연간 한도와 자기부담률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이용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치료 시작 전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 계획서와 예상 비용을 명확하게 받아야 한다. 단순히 통증 완화 목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 자료(MRI, X-ray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근거가 미흡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 횟수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도수치료 외에도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다른 치료법과의 병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도수치료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보험사 역시 복합적인 치료 계획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 스스로 능동적인 자세로 재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 효과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반복 치료를 줄이는 핵심 방안으로 제시된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 확대
정부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공개 의무를 확대했다. 이는 환자들이 병원 간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의료기관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동일한 척추 도수치료라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에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가격 정보 공개는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고가 진료를 유도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는바라본다. 향후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평원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수치료가 본래의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고, 실손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이지만, 비급여 특성상 비용 부담과 과잉 진료 위험이 상존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실손보험의 개편 방향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다. 환자들은 자신의 보험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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