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8, 2024
의약정책

정부, 18일 오전 9시 동네의원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 동네의원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 의협, 강행

정부가 18일 오전 9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동네의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 6000여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지난 14일에는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으며, 17일에는 의협을 불법 진료거부 독려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고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기 위해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불가피하게 예고했던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며, “이번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갖고 향후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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