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정부 유화책 제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다섯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비교적 체계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지난 6월 4일 전공의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어 수련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금요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과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인정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함에 따라 중대본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조 장관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배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는 등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이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제도 확대할 방침이이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지속가능한 진료체계」마련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고,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는 한편,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이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에게 용기를 내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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