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성·유효성 입증 불가” 모호한 한의사 주치의 시범사업 중단 촉구… 복지부 계획 전면 반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가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사 주치의 시범사업 및 한방 난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사업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24일 발표된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 2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가 여전히 미흡하며, 투입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나 신뢰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비과학적인 한방 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치의 제도의 근본적 정의 위반 지적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에게 ‘주치의’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등을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예방 및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한의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직역이므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과학성은 한의대 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되며, 억지스러운 의료계와의 협진에 기대어 한방치료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안일한 시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의료 사업이나 통합 돌봄형 시범사업에 한방 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의 부족과 비용 대비 효과 미흡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어딘가 부족한 아이”… 경계선 지능장애 100만 명, 사회적 사각지대에 갇히다
한방 난임 사업, “시간 낭비” 논란 가중
의협은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역시 근거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난임 치료 효과를 입증할 만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이나 장기 추적 연구가 부재하며,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명확한 적응증 역시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여성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효과를 주장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침은 복지부가 제시한 공식 지침이 아닌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불확실한 한방치료에 의존할 경우 난임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임 시기가 허비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낮은 성공률과 혈세 낭비 논란 속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난임 부부들이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참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의협은 근거 없는 정책의 지속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재정 낭비 지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의협은 객관적 검증과 면밀한 계획 없이 섣불리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막대한 혈세만 낭비될 것을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전반에 걸쳐 과학적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일관된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및 한방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정부 및 한방계를 포함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재차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 비과학적 정책 추진은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한방 분야 공공의료 및 통합 돌봄형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의계 입장: “국민 선택권 확대와 임상 근거 확보 노력”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측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 돌봄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맞섰다. 한의협은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차원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방 난임 치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한방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작한 진료지침 역시 임상 현장에서의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난임 부부들이 양방 치료 외에 한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협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직역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한의약 육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어딘가 부족한 아이”… 경계선 지능장애 100만 명, 사회적 사각지대에 갇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