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주사 이모 A씨, 연예계 강타한 불법 시술 사태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무면허 의료 시술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른바 ‘주사 이모’ A씨가 중대한 법적 단죄에 직면했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약류 유통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경합범 가중 적용 시 이론상 최고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A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반찬값 정도 벌려고 했다’고 시인한 발언이 법적으로는 ‘영리 목적’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돼, 일반 의료법 위반이 아닌 훨씬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적용이 확실시된다.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연예계 전반을 강타한 보건 범죄로 비화됐다.

그림자 진료의 대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A씨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A씨는 가정집과 차량 등을 오가며 링거를 놓거나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명백한 의료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해왔다. 우리 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일반 의료법보다 훨씬 무거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부정의료업자)를 적용한다.
이 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특히 A씨가 ‘의약분업 전부터’ 약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점은 범행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임을 시사하며, 이는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시술한 상습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상습성은 형량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A씨가 주장한 ‘내몽골 의대 교수 출신’이라는 해명 역시 실체가 불분명할뿐더러, 설령 외국 면허가 있더라도 국내 의사 면허 없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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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약 배달: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혐의
A씨의 사태 심각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정황이다. 전 매니저의 폭로에 따르면 A씨는 항우울제와 다이어트약은 물론, ‘놀라운 토요일’ 촬영장에서 유튜버 입짧은햇님에게 약을 전달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한다. 만약 A씨가 취득한 의약품의 가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다면 보건범죄단속법 제6조(부정의약품 판매)까지 더해져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이라는 두 가지 중범죄가 결합하면서 A씨가 마주할 법적 단죄의 무게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워졌다.
최청희 법무법인 C&E 대표변호사는 “A씨가 ‘반찬값’을 언급하며 영리 목적을 인정한 것은 단순 의료법 위반이 아닌,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적용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영리 목적이 입증된 이상, 범죄의 규모와 관계없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적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찬값’ 변명, 법적으로는 ‘영리 목적’ 자백됐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면허가 없는 의료인임을 시인하면서도 ‘반찬값 정도 벌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범행 규모가 작으니 선처해 달라는 의도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치명적인 자백이 됐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가 ‘반찬값’을 언급하며 돈을 벌려고 했다고 인정한 순간, 범행의 규모나 액수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명백히 입증됐다. 이로써 단순 의료법 위반이 아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확정적으로 적용될 길이 열렸다.
또한, A씨가 ‘의약분업 전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며 약을 받아왔다’고 한 진술은 범행 기간이 20년 이상임을 시사하며, 이는 법원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병원 근무 경력은 오히려 전문성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합범 가중 적용 시: 무면허·마약류 유통 혐의의 법정 최고형 30년
법조계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치를 징역 30년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형법상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지은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그 절반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른 것이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마약류 유통’의 법정형 상한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므로, 이 30년이 현실적인 법적 한계선이 된다. 물론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 여부나 건강상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겠지만, 장기간의 상습성과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징역 7년에서 12년 수준의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의식은 잃었는데 약물이 계속 주입되어 위험해 보였다’고 증언한 것처럼, 범행 방식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씨가 객관적 증거(문자 메시지, 계좌 정보)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것은 범행 부인 및 증거 무시 태도로 간주되어, 법원으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을 높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A씨 무면허 시인, 박나래 측 입증 부담 가중된다
A씨가 스스로 무면허 의료인임을 시인하면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나래 등 연예인들에게는 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박나래 씨 측은 그동안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으나, A씨가 무면허임을 시인했고 박나래 씨가 A씨(‘링거 이모’)와 B씨(‘주사 이모’)라는 복수의 출장 시술자를 번갈아 이용했다는 정황은 박나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출장 시술자’를 불렀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패턴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박나래가 의료인 면허 확인 없이, 혹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위해 이들을 불렀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 씨 측은 현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면허를 보유한 의사로부터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되어 기존 매니저와의 분쟁 사건과 함께 통합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의 자백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번 사태는 연예계의 그림자 진료 관행을 뿌리 뽑는 중대한 보건 범죄 수사로 확대됐다.
김진환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넘어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이라는 중범죄가 결합된 형태”라며, “경합범 가중 시 이론상 더욱 무거운 형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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