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낙태 허용과 응급실 강제 수용 법안, 국민 안전 위협하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두 가지 핵심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첫 번째 법안은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심지어 의료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 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무조건 환자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이러한 개정안들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의 안전성 문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부적절성, 그리고 응급의료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가 당장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 건강 최우선 원칙 아래 의료진과 국민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법안, 여성 건강권 및 태아 생명권 위협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 주수 및 사유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상관없이 시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안이 여성의 안전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핵심 가치에 반한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 약물 역시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이력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학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약물 허용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롭게 입법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허용 한계를 전부 삭제하여 태아 생명권 존중과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 중단 행위에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게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여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가 경솔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며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응급의료 현장 혼란 초래 우려
의협은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장의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존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행정 강제와 규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근본 원인이 의료기관의 단순 진료 거부가 아니라, 환자 수용 가능 병원의 실시간 상황(병상, 전문의, 중환자실 가동률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체계와 인프라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병상이 가용하다고 표시돼도 집도의가 수술 중이거나 필수 장비가 고장 나는 등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단순화된 행정 정보만으로 병원 수용을 강제할 경우 반복적인 이송, 부적절한 전원, 응급처치 지연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센터가 경증환자의 과다 내원으로 인해 중증환자 치료 자원이 소모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2023년 NEDIS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이용환자 중 46.9%가 경증환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경증-중증 환자 분산 체계 없이 강제 수용을 시행한다면 중증환자 진료 여력의 한계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일차 수용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상급기관으로의 전원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할 경우, 환자 악화나 사망 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귀속되는 구조적 위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역량 부족 상태에서의 무리한 수용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지원책 부재 속 규제 강화로 의료 현장의 자발적 의지를 저하시키고 정책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이나 인력 파견 절차가 복잡하여 현장이 체감하기 어렵고, 반면 규제·처벌 중심 정책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이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 지정 권한은 행정기관이 가지면서 진료 및 결과 책임은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는 의료기관의 법적 리스크만 가중할 위험이 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또한, ‘우선 수용 후 전원’ 방식이 중증도 분류(Triage) 원칙을 훼손하여 실제 현장에서 과밀화와 중환자 진료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병원 지정은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여 장기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과거 보건복지부 소속 응급의료정보센터(1339)가 종합적인 병원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송 조율 역할을 수행했으나, 소방청 이관 이후 해당 기능이 약화되어 병원 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임을 짚었다. 이러한 인프라 미비 속에서 병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적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의학적 판단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에 수용을 강제할 경우 의료진은 불합리한 법적 책임 부담에 노출되고, 이는 현장 인력 이탈과 응급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전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빈번한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지정이 우선될 경우 중증환자의 전원 지연과 예후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증·중증 환자의 체계적인 분산 및 전원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권역 내 소규모 병원과 지역응급실의 경증 환자 전담 기능 부여 및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인력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전원 환자를 수용해야 할 상급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증환자 수용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송 판단은 실시간 임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 다수의 행정 주체가 개입할수록 의학적 판단이 배제되고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동 개정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 같은 법안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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