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한의사 배제 논란 – 대한한의사협회 강력 규탄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목표로 추진되던 ‘문신사법’이 오히려 특정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5년 9월 1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해당 법안에서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항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및 한의사의 문신 시술 권한 포함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 법안이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로 규정했다.

문신사법 추진 배경과 논란의 핵심
당초 문신 시술은 감염 위험 등의 이유로 비의료인의 시술이 금지되고 의료인의 시술만 암묵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문신사법’은 이러한 모호한 상황을 해소하고 ‘문신사’라는 전문 직역을 신설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회는 법안의 기본 취지인 국민 건강 및 권익 보호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문적 판단을 통해 법안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당초 권한을 넘어 직역별 시술 권한을 변경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이 양의사에게만 허용되는 행위로 국한시켜 한의사를 제외했다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은 보건의료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는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자 의료계 갈등을 격화시키는 입법 왜곡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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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 전문성과 문신 시술 역량 강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의사가 양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의료인 자격을 부정하는 행위는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들이 침, 뜸, 부항과 같은 인체 피부를 자극하고 침습하는 전문 시술에 대한 오랜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임상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두피 문신을 포함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문성과 현행 시술 사례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문신 시술 가능 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을 저버린 폭거라는 입장이다.

불공정 입법 철폐 위한 총력 투쟁 선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문신사법’이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의료직역 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문신 시술 가능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3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문제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협회는 부당한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려는 입법 시도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는 즉각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문신사법’을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불공정 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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