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덜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첫 순간, 모든 아기가 건강한 울음소리와 함께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조금 일찍 세상에 나오거나, 선천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이른둥이’와 ‘선천성 이상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위험 신생아의 출산은 축복의 순간이어야 할 가정을 순식간에 긴장과 걱정 속으로 몰아넣는다.
아기의 건강에 대한 염려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인큐베이터 비용과 수술비 등 막대한 의료비는 부모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곤 한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가 바로 그것.

고위험 신생아 가정의 눈물 닦아줄 실질적 재정 지원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빈곤화를 방지하고, 치료가 시급한 신생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두 그룹으로 나뉜다.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로 차등을 두어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고 7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부모가 먼저 병원에 의료비를 납부한 후 보건소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환급받는 구조다. 단순한 위로금이 아닌, 실제 발생한 수술 및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실질적인 구제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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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의 골든타임, 미숙아 중환자실 입원비 지원의 조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가 대상이다. 이는 출생 직후 생존을 위한 집중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적인 의료 환경을 고려한 예외 조항도 마련돼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느라 24시간을 넘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선천성이상아 수술비 지원, 진단부터 치료까지 2년의 약속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지원은 ‘진단’과 ‘치료’의 시점이 중요하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역시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드시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약물 치료나 통원 치료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2회 이상 입·퇴원을 반복하며 수술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의료비 신청은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아이의 발달 상태나 건강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2년이 경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기능성 문제가 아닌 단순 외모 개선을 위한 코 성형 등의 수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과 지원 제외 항목, 꼼꼼한 확인이 필수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부모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건소장의 인정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제외 항목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다. 외래 및 재활치료비,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미숙아용 기저귀나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모품 구입비 또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방접종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치료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나, 세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이라 하더라도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고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책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생명 존중의 실천이다. 작은 생명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가정에 빠짐없이 닿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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