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방문요양 서비스 적정성 조사와 가족 요양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의 지원을 받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기준·절차 등 준수, 급여제공 자료 거짓 작성 및 영리 목적의 급여비용 면제·감경 금지 등의 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적정급여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하여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 조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확산 기대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점검 사항은 그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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