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급여 지정 강행 논란, 의협 “필수의료 정책 역행…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가 9일 개최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특정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9일 관리급여 신설 정책이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책 철회 없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과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용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의협은 정부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에 앞서, 비급여 체계 내에서 의료계가 자율적인 규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실손보험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관리급여, 실질적 비급여 통제 장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형태이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의협은 이 제도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지적해온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 차원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제시된 대안에는 적응증 및 횟수 제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의료계의 자율 정화 과정 부여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의협은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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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문제 심화 우려… “풍선효과 및 의료체계 왜곡”
의협은 관리급여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의료 자원의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키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키울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책은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년간 해결 과제로 강조해온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의협은 비판했다.
또한, 비급여 이용 증가의 원인은 의사의 과잉 진료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과 복합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고령화 심화, 퇴행성 질환 증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 외에도,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 수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 등이 비급여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증가 책임을 단순히 의료계에 전가하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 현장에 떠넘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의협은 규정했다.

모호한 지정 기준 비판… “행정 편의가 의학적 전문성 압도”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라는 용어의 모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협은 해당 용어가 명확한 의학적 정의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특정 비급여에 대해 횟수 및 기간 제한, 가격 상한 등 각종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협은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명확한 법적 틀,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전문가 평가,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다자간 협의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무시한 채 추진 중인 관리급여 신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논의를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 협의체 불참 및 헌법소원 등 모든 가용 방안 강구 천명
의협은 비급여 관리 정책이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기반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합리적인 의견마저 묵살되는 현재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만약 정부가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이는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의협은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와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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