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협 공식 입장, “핵심의료 보상 진일보, 특사경 도입은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핵심의료 분야의 수가 및 보상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과 의학적 효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업무보고가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며, 획기적인 의료자원 투입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핵심의료 붕괴 원인 인식은 정확, 수가·보상 강화는 진일보한 접근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핵심의료 분야가 낮은 수가와 보상, 빈번한 법적 분쟁 위험성 등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의 현상 인식에 동의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가 인상과 상시 대기 인력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접근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하여 환자 안전망을 확보하고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특례조항 도입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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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안정화,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 시스템이 핵심
응급실에서 환자를 원활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의협은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하에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이 가능한 환자를 주저 없이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과 더불어, 응급환자의 단계적 이송 시스템이 민간 영역이 아닌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된다면 대통령이 고민하는 응급의료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행정권-수사권 이해상충 우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하는 효과적인 사전 예방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서 지시했으나, 의협은 이 둘은 엄연히 다르며 특사경 도입은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며,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정식 절차를 우회하여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금융감독원 사례와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방난임 및 탈모 건보 적용, 효과성·합리성 원칙에 어긋나
저출산 대책과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환영할 만하지만, 의협은 의학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의협은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및 핵심의료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정책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층의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의협, 예산 투입 없는 ‘지정·평가’ 중심 정책 비판… 획기적 의료자원 투입 촉구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전반을 볼 때, 제대로 된 예산 투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의 획기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총평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단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지정’, ‘평가’, ‘융자’ 등의 용어만 남발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예산 확보를 통해 획기적인 의료자원 투입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어야만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 정부의 정당성 없는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지적과 반성, 향후 노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에 놓여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관 이기주의나 면허의 경계를 침탈하는 행위를 하는 세력들이 준동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대통령이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우리 의료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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