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처방 혐의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대검찰청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운전자에게 불법 마약류 처방한 의사 A모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 A모 씨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 혐의도 같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협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 것.
의협은 “의사인 A모 씨가 행한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의사 A모 씨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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