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공식화 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이번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년 여 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약 1,400만여 명의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바 있고[총 1,419만명 대상 3,786만 건 실시(’20.2.24~’23.4.30, 심평원)],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국회 또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첫째, 실시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둘째, 대상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자 중심, 셋째, 실시 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둘째, 대상 환자의 경우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자 중심으로 제한된다.
이는 안전성을 강조하여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입장과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앱 업계의 입장을 참고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종합적인 고려하여 대상환자 범위가 결정됐다.
이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되,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하였으며, 비대면진료는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한데,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되고,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되는 수가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시범사업 관리료 : (의료기관)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약국) 약제비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하여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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