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철회 요구에 한 뜻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그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는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들을 개진해왔으나,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을 발표,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의협과 약사회는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협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그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실제,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최소한의 보조수단이어야 하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약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하여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이다.
셋째,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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