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13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사유로는 ➀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➁강제집행, ➂어음․수표의 거래정지, ➃경매 개시, ➄법인의 해산, ➅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➆회생․파산, ➇국내 미거주, ➈징수금 5억 원 이상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도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초진을 받은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재진을 받는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여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개정 시행령은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관련해서는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에는 다른 진료 시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소득 상위 50%, 4~7구간 포함)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했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