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위 며느리 상속권 ‘원칙적 배제’… ‘대습상속’ 등 예외 주목
오랜 시간 부모님처럼 지내 온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가 사망했을 때, 사위나 며느리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혈족’과 ‘법률상 배우자’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위나 며느리 같은 인척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법률이 정한 ‘대습상속’ 제도를 비롯해 생전의 유언이나 계약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조계는 상속 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으면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며, 특히 대습상속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특별연고자 청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유언이나 사인증여가 가장 확실한 상속 방법으로 꼽힌다.

혈족 중심의 민법 구조, 사위와 며느리는 원칙적 상속인 아냐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의 혈연관계 또는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4순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이 가족 간의 재산 승계라는 법적 정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이 구조를 보면, 사위(딸의 남편)나 며느리(아들의 아내)는 피상속인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으며 법률상 배우자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 순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혼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척’ 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한, 사위나 며느리는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의 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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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제도: 사위 며느리 상속권 인정의 핵심 예외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권을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법적 예외는 ‘대습상속(代襲相續)’ 제도다.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의 자녀(선순위 상속인)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와 직계비속(손자녀)이 그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원래 아들이 받았어야 할 상속분은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와 손자녀에게 승계된다. 이때 며느리는 손자녀와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손자녀와 동일하게 받는다. 만약 대습상속인이 배우자(며느리/사위)만 있다면,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대습상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됐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 지위를 얻을 수 없다.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 순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매우 강력한 조항으로, 인척 관계인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경로가 된다.
법무법인 C&E 최청희 대표변호사는 “대습상속은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유일한 법정 경로이지만, 이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됐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며 “요건 미달 시에는 법정 상속권이 완전히 배제된다”라고 강조했다.

유언과 계약을 통한 사위 며느리 상속권 확보 방안
법정 상속 구조를 벗어나 사위나 며느리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유언(유증) 또는 사인증여 계약을 통해 가능하다.
첫째, 유언(유증)이다. 피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에 따라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사위 ○○○에게 특정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증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둘째,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이다. 이는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이다. 피상속인과 사위 또는 며느리가 생전에 ‘내가 사망하면 이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이 이전된다. 이는 유언과 달리 계약의 형태를 띠므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유류분 청구 불가 및 특별연고자 청구의 제한적 인정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인 ‘유류분(遺留分)’ 청구권이 없다.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증했더라도, 사위나 며느리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1~4순위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사위나 며느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생계를 함께 한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아 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상속인이 전무할 때만 적용되며, 법원이 기여도와 연고 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재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상속 채무 우려 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려해야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닐지라도, 만약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됐다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함께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사위나 며느리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막아야 한다. 특히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는 민법상 상속 구조에서 제외돼 있지만, 대습상속이라는 중요한 예외 조항과 유언, 사인증여 등의 생전 준비를 통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상속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지금 김진환 변호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승계하려면 유언이나 사인증여를 활용해야 하며, 특히 유언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상 정해진 엄격한 방식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며 “유언이 무효가 될 경우 재산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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