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낸 전공의 103명 미근무 확인, 업무개시명령 후 100명 복귀, 3명 불이행으로 징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www.mohw.go.kr)는 16일, 전공의가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하거나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로 사직서가 제출된 병원 10개, 총 235명의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로 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10개로,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8시 기준으로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미근무가 확인된 병원은 총 4개로, 해당 병원의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3명의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지시켰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