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중심 진료시스템 구축이라는 상급종합병원 기능부터 충실해야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지역적 균등 분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기능부터 충실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14일 의협에 제출했다.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안 제3조의4).(김한규의원 대표발의),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병원장협은 이에 대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위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현재에 머무를 경우 단순히 의원 및 중소병원과의 경쟁 체계를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형병원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 외에 특별할 것이 없는 상황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장협은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를 억제하고, 중환자 중심 진료시스템 구축하며, 연구 및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그나마 개정안의 도입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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