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경북 포항시에서 상병수당을 받은 A씨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2024년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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