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압류 금지’ 제도, 1인 1계좌 제한, 중복 개설 불허 방침
법무부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민사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되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생계비계좌 도입과 더불어 급여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채무자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됐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오는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1인 1계좌 한정, 월 250만 원 보호 기준 마련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단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이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핵심 기준이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폭넓게 지정됐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어 채무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다. 이는 채무자가 거주지나 주거래 금융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생계비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의 보호는 유지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 및 보험금 압류 금지 기준 대폭 상향 조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생계비계좌 도입 외에도 기존의 채권 압류금지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이 최저금액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더 많은 급여를 보호받게 됐다.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 금지 한도 역시 확대됐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압류금지 한도가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돼 유가족의 생계 기반이 강화됐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에서 167% 수준으로 상향된 수치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기준 상향이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재기를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 생계 보호, 경제적 재기 지원에 초점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이 좌절하지 않고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됐으며,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법규정 변화를 넘어, 민사집행 과정에서 인권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무행정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 기준은 2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에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생계비계좌 개설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