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환자선택분업’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단체 주도로 추진되는 성분명처방 제도 강행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2025년 9월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성분명처방 도입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특정 직능 단체가 의학적 위험성을 간과한 채 직역 이권만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려는 시도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로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위한 ‘환자선택분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 및 환자 안전 위협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고유한 전문적 진료 행위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약품 처방이 단순히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기존 병력, 복용 중인 다른 약물, 약물 흡수율, 잠재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약제와 용량을 결정하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제라 하더라도 제약사에 따라 약동학적 특성과 실제 임상 반응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임의로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어 현행 제도가 의사에게 약제 처방 권한을 부여하고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강제될 경우 의사가 환자가 실제 복용한 특정 제약사의 약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처방 관련 책임 주체가 모호해져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 의료 현장 붕괴 막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논란, 근본 해법은 따로 있다
경제 논리 앞세운 국민 건강 위협 비판
협회는 약사단체가 성분명처방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전문가단체가 국민의 위험을 외면한 채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성분명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적절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을 담보 삼겠다는 약사단체의 발상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러한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협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결정 구조와 제약사의 경제 논리만을 따른 생산 중단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분석했으며, 근본적인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보호라는 의료전문가단체의 본분을 내팽개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강행이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하에서 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약제를 처방하고 진료하는 것이며,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 협회는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성분명처방의 강제는 이러한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원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성분명처방이 강행된다면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약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시대착오적 강제 법안 비판 및 ‘환자선택분업’ 제안
협회는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시대착오적 강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한 경우 성분명처방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정부가 의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폭거라고 주장하며 의료계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대신 협회는 국민의 편익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이미 한계를 드러낸 현행 의약분업의 틀 안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환자의 편익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제안은 의료 접근성과 환자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잘못된 성분명처방 강제에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2025년 9월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에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선택분업’ 도입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며 의료의 기본 원칙을 회복할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향후 관련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역사 산책] 바이킹은 머리에 뿔이 달린 투구를 쓰지 않았다: 당신이 믿었던 바이킹 이미지의 놀라운 반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