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어플 강남언니, 환자 알선 수수 혐의 인정돼
성형정보어플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 9,000만원의 13.6%인 1억 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 통해 “미용 의료 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 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으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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