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원 인증기준 5.0 개정: 수술실 CCTV 운영 항목 신설 및 환자안전 강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을 마련하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인증제도 시작 후 5주기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운영 관련 항목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인증원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이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환자안전 및 질 향상 활동 강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수행 절차 구체화 ▲감염예방·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국제인증 권고 반영 ▲조사의 객관성 및 수용성 개선 ▲ESG 경영 요소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은 2027년 급성기병원 인증 조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절차, 인증 기준으로 편입
이번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5.0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운영 관련 항목 신설’이다. 이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수행 절차 구체화의 일환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인증원의 평가 항목으로 공식 편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증원은 수술실 CCTV 관련 기준을 설치 대상 및 기준, 운영 절차의 두 축으로 나누어 평가할 방침이다. 설치 대상 및 기준에서는 CCTV 설치 장소, 성능 및 기능, 설치 대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감시 및 기록 기능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운영 절차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촬영 대상 및 범위 ▲촬영 거부의 사유 ▲촬영 요청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 ▲수술 촬영에 대한 정보 제공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가 환자의 민감 정보인 만큼, 촬영부터 보관, 열람 및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법적 기준과 환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는지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급성기병원은 이 기준에 맞춰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단계별 환자 확인 절차 의무화로 안전망 강화
수술 및 시술 안전을 위한 기준도 한층 촘촘히 구분됐다. 인증원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술 전 단계별 환자 확인 절차를 기준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마취 유도 전 확인(Sign-In)과 피부 절개 전 확인(Time-Out) 등이다. 이 절차는 수술 전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 부위, 수술 방법의 정확성을 교차 확인하여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의 환자 확인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진 간의 소통 오류를 줄이고 표준화된 안전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특히 마취 유도 전과 피부 절개 직전에 시행되는 확인 절차는 전 세계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권고되는 핵심 지표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급성기병원에서도 이를 강력히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감염 관리체계 구체화 및 내성균 관리 확대
감염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AMS)의 운영 기준이 구체화됐다. 이는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여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는 기존의 일부 항목에서 병원 대상 시범항목으로 확대됐다. 이는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격리, 치료 프로토콜 준수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세척·소독·멸균 관리 기준에서는 ‘대여 의료기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새롭게 반영됐다. 병원 외부에서 대여해 사용하는 고가 또는 특수 의료기구의 위생 상태가 환자 안전에 직결됨에 따라, 관련 사례와 관리 절차를 보완하여 감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인증기준 5.0 개정, ESG 경영 요소까지 반영
인증원은 이번 5주기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조직의 안전문화 리더십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교육에 대한 시범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이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또한, 의료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요소가 인증기준에 명확히 반영됐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경영을 입증하여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의료폐기물 감소 노력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는 환경적 책임(E)을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가져온 것이다. 인증원은 이를 통해 인증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원 관계자는 “이번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은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운영 절차를 재정비하고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개정된 인증기준이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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