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마약 불법 판매 의사 실형, 마약 범죄 의료인, 의협의 강력한 단절 선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약류 불법 취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오히려 마약을 상업적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중범죄에 대해, 의협은 해당 인물들이 더 이상 의료계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사건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대량으로 불법 판매 및 투약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의료인 신분을 악용한 범죄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료계 일각의 일탈 행위가 전체 의료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며, 의협은 자체적인 윤리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마약 불법 투약 및 판매 실형 사건의 전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약 8개월 동안 수도권의 한 의원에서 의사와 개설자,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등이 연루된 마약류 불법 거래가 일어났다.
이들은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총 417회에 걸쳐 환자가 원하는 대로 투약량과 시간을 조절하며 판매 및 투약했다. 신원 확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사실상 마약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업적 이득을 취했으며, 이 범죄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료 근간 파괴 행위에 대한 의협의 분노
의협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의료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의료인이 마약류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비윤리성과 반사회적 행태는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의 시급성 강조
의협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환자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소수의 일탈 행위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들이 불신받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히며,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회원에 대해서는 전문가평가제와 중앙윤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 및 엄정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 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가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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