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밭 위 위험천만 스키장 충돌 사고 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해법 제시
영하의 기온 속, 짜릿한 속도감을 즐기던 스키어 김모 씨(30)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 슬로프 하단에서 휴식을 취하던 박모 씨(40)와 고속으로 충돌한 것이다. 박 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김 씨는 자신의 부상보다 박 씨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막막함에 사로잡혔다.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배상금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겨울철 레저 활동의 꽃인 스키와 스노보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처럼 예기치 않은 스키장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대부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져 당사자 간의 복잡한 민사 분쟁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때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스키장 충돌 사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과실 비율
스키장 충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배상 책임을 수반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스키나 스노보드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특성상, 탑승자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 속도 조절 의무,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특히 슬로프에서 정지하거나 휴식할 때는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법원은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스키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발생 장소, 충돌 당시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상단에서 내려오는 스키어가 하단에 있는 스키어를 충돌하는 경우, 하단 스키어에게 더 많은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국제 스키 연맹(FIS)의 안전 수칙이 참고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판례에서는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50:50에서 80:20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며, 특히 안전 수칙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실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상액을 개인의 재산으로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정의와 스키장 사고 적용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졌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 특약이다. 이 보험은 주택 누수, 자전거 사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 광범위한 일상 영역을 커버하며, 스키장 충돌 사고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스키장 충돌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대인),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등을 보상하며, 장비 파손 등 재산상 손해(대물) 역시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 특히 일배책은 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으로 저렴하지만, 최대 1억 원(대인) 또는 1천만~2억 원(대물)까지 보장 한도가 설정돼 있어 경제적 효용성이 매우 높다. 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오상희 인카금융서비스(주) 다이렉트서울엠트리지점장은 “스키장 충돌 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어 개인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며, “월 1만 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고액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겨울 레저 활동의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일배책 활용 시 주의할 점: 중복 가입과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배책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된 보험사들이 손해액을 나누어 비례 보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부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한, 대물 사고 발생 시에는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스키 장비 파손 등 일반적인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통상 2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스키 장비를 파손하여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보험자는 2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누수 사고 등 주택 관련 대물 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으므로 가입 약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겨울 레저 안전망 구축: 보험 가입 현황 점검이 필수
스키장 충돌 사고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부각되면서, 겨울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배책은 단독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주로 상해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일배책 특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누가 피보험자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스키장 충돌 사고는 물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타인과 부딪히거나, 아이가 실수로 이웃집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일상적 위험까지 포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일배책은 현대인의 필수적인 안전 장치로 평가받는다. 겨울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장비 점검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다.
오상희 인카금융서비스(주) 다이렉트서울엠트리지점장은 “일배책은 여러 보험의 특약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비례 보상 원칙을 인지해야 한다”며, “특히 타인의 장비 파손 등 대물 사고 발생 시에는 통상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보험금 청구 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