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희망 지원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이자 최대 연 4.5%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본 사업을 통해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연 4.5%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자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번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3억 원 대출, 연 4.5%까지 이자 지원
서울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로 결정되며, 서울시는 이를 최대 연 4.5%까지 지원한다.
지원되는 이자율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최대) |
---|---|
0~3천만 원 이하 | 3.0% |
3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2.5% |
6천만 원 초과~9천만 원 이하 | 2.0% |
9천만 원 초과~1억 1천만 원 이하 | 1.5% |
1억 1천만 원 초과~1억 3천만 원 이하 | 1.0% |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0.2%
- 다자녀 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동거: 1.0%
다만,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된다.
신청 대상과 지원 주택 요건
본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본 사업은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절차 및 추천서 발급 방법
1. 대출 한도 조회 및 사전 상담
- 가까운 협약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요건 상담
2. 임대차 계약 체결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임차 주택 조사 및 전·월세 계약 체결
3.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등
4. 서울시에서 추천서 검토 및 발급(3일 내외 소요)
5.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1개월 내외 소요)
6. 대출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중단 조건
대출 연장은 기본 2년 + 2년 지원 후, 자녀 출산·입양 시 최장 6년(2년씩 3회) 추가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혼인서류 미제출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 계약 종료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 무주택 세대 요건 미충족
✅ 이혼 또는 사별
✅ 지원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므로 신청자는 신중하게 사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할 것”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일일 신청 건수(60건)를 초과할 경우 익일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