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굴절검사 포함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계 우려 지속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229명 중 21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이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굴절검사’ 용어가 포괄적으로 유지되면서 의료계는 업무 침탈 및 확대 해석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검영기를 이용한 검사는 의사의 고유 업무임을 공식화하고,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조제·처방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며 논란 관리에 나섰다.

안경사 업무범위, 법률로 명문화… ‘굴절검사’ 포함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안경사의 주된 업무를 법률 조항에 명확히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그리고 콘택트렌즈 판매 등으로 정의됐다. 이는 기존 시행령에 의존하던 안경사 업무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안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했던 일부 모호한 표현은 삭제됐다. 기존 법안에 포함돼 업무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 시행 등’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이 정리됐다. 이로 인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줄어든 점을 ‘불행 중 다행’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모호한 표현 삭제에도 ‘굴절검사’ 용어는 유지
그러나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굴절검사’ 용어 자체는 그대로 남았다. 현재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안경사의 굴절검사 업무를 ‘자각적 굴절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률에서 포괄적인 용어인 ‘굴절검사’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안경사 업무 범위가 확대 해석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검영기(Retinoscope)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역시 검영기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만들었을 것이므로, 포함될 여지가 없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역시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에 대한 조문을 법안에서 준용한다는 식의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법안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복지부, ‘검영기 검사’ 및 ‘6세 이하’ 조제는 의사 고유업무 못 박아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굴절검사’ 문구를 그대로 둔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업무 범위 침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식적인 약속을 했다는 점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중요한 의의로 평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심사 당시 의료단체의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현행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영기를 사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사의 업무 범위이며,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현행과 같이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조제 및 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적하신 검영기 이용 검사법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의료기사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번 법이 포괄적으로 그런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법안에서의 정의는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며, 명확한 안경사 업무 범위는 의료행위와 구분해 별도의 조항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굴절검사’ 논란 해소 위한 후속 조치 시급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안경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개념이 법률에 유지됨에 따라, 정부의 관리 약속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석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로 기본 틀은 정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현행 시행령 내에서 ‘자동굴절검사기에 한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고시 차원의 추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통과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현 시행령 안경사 업무범위 내에서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만 비로소 논란의 매듭이 풀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는 법적 다툼과 현장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후속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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